이순희 경기도의원 “아동보호기관 시·군별 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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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기도의회 이순희 의원(한국당·비례)이 31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고, 도내 시·군에는 10개소가 있다.

안산시와 수원시의 경우 단일시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2~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한 예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남·광주·하남·양평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동시간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피해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신속한 현장조사와 대응이 중요한데 낮은 접근성이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도내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를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남 지사에게 물었다.

남 지사는 “도내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아동 수는 21만6250명으로 전국 평균 16만2877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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