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서민.실수요 연소득 요건 7000만원으로 완화

연소득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키로
투기지역 LTV 40%에서 50%로 10%P 추가 가능

[편집자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기준을 기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에서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기준이 깐깐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13일 선의의 실수요자 구제를 위해 서민.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기준(연소득 6000만원 이하)대로라면 LTV 40%를 적용받지만 10%포인트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bborirang@

많이 본 뉴스

  1. 5명 더 죽이고 성폭행…시신 5구 차 싣고 다닌 수원 두 악마
  2. 최준희, 故 엄마 최진실·아빠 조성민 모습 공개…둘다 닮았네
  3. 나훈아, 은퇴 밝혔다…"여러분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4. 아이와 놀이터사진 올리자…"임대 살면서 아파트 사는척"
  5. "25년 죽마고우, 우리 집에 재웠다가 10대 딸 성추행 당했다"
  6. 죽은 내연남 냉동 배아로 아들 낳은 여성…"유산 달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