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8일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사이버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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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전문상담원과의 일대일 채팅상담을 받으려면 홈페이지(www.women1366.kr)에 접속하면 된다.

게시판 상담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등록하면 전문상담원으로부터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카오톡에서 '1366'을 검색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맺기 후 일대일 채팅을 진행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폭력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시설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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