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차주혁 "약 끊은 뒤 술 마셔 사고…죄송"
-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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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차주혁이 마약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 운전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22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불국속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실형 이유에 대해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생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차씨는 2013년 마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알선하고 흡연해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차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같은해 8월부터 마약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차주혁은 법원에 출석해 "술을 원래 마시지 못한다. 약을 끊은 뒤 술을 마셔 사고를 냈다.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차주혁은 대마를 무상으로 받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가 총 5회에 걸친 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4월 또다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남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행인 3명을 들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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