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 알려주다 대신 기표…'투표간섭'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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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 News1 DB

부산에서 투표를 마친 70대 남성이 다시 기표소로 돌아와 다른 사람의 기표를 대신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산시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선관위는 9일 다른 사람의 투표를 도와주다 대신 기표한 A씨(70대)를 '투표간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거던 중 투표를 머뭇거리던 8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가던 발길을 돌려 B씨에게 다가가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한 후 기표를 대신했다.



이에 B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선관위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나, 선관위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직접 A씨를 조사 중이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휴대폰, 신분증, 우산 등을 놔두고 갈 경우 나가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면서도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242조1항의 '투표간섭'으로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표했다"며 실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관위는 A씨가 대신 기표한 B씨의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B씨가 직접 투표하도록 안내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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