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딸 야구방망이 폭행하고 공동묘지 끌고간 40대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친딸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47)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2014년 5월11일 오후 9시10분쯤 제주시 자택에서 딸(14)이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고씨는 같은해 가을에는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워 양손을 묶고 공동묘지에 데려가 번개탄을 보여주며 "같이 죽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장기간 때리고 위협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른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



많이 본 뉴스

  1.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아들 태블릿 돌려달라"
  2. 식당서 일하는 엄마 성추행당하자 울어버린 어린 딸
  3. 김정은 옆 '성숙한 의상' 김주애, 후계자 이미지 부각?
  4. 엄지윤 "참젖 뜻 몰라서…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이라 자랑"
  5. "애 안낳으면 여성이냐" 日외무상 발언 논란 일파만파
  6. 배현진 "文 재밌는 분…능청맞게 영부인 단독외교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