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측 "박 前대통령, 예우 차원서 불구속 수사해야"

"朴, 도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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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0일 대구시청을 찾아 권영진 시장과 만나기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경선에 뛰어든 김관용 경북지사 측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일반 국민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과 도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는)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잘못이 있으면 대가는 받아야 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검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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