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헌재가 눈 감고 파면 결정…담합·날치기"

"소수의견 당당히 쓰면 강력한 힘…만장일치 황당"

[편집자주]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65)에게 파면 결정을 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씨(61)의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자 최씨 측 변호인이 "눈 감고 결정한 것"이라며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 측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파면 결정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 등의 기획폭로 증거를 무시했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면 증거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눈을 감고 결정한 것"이라며 "담합이고 날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단심이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8명이나 되는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담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결정에 대해) 비난을 받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가자고 생각한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당당하게 쓰면 이쪽이 강력한 힘을 받을까봐 (만장일치 결정을) 했는데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 News1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은 형사절차보다 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루 아침에 생짜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다"며 "장관을 징계처분하는 것처럼 증거를 취사선택한건데 그런 인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고 전 이사 등의 녹취록 등을 인정하지 않고 최씨가 고 전 이사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는 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고 전 이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녹음 파일이 터지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게 밝혀졌다"며 "공소장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 헌재가 무슨 근거로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면 재판관들이 무엇을 갖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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