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헌재 '朴측 증인' 5명 더 이상 안 부른다

불출석 김홍탁·김형수… "핵심증인 아냐" 취소
추가 신청 이진동·최철 기각… 안봉근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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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회 변론 오후 재판에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증인 2명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전 재판에 불출석 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청 철회도 이끌어내면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유지해 온 증인 5명을 더 이상 심판정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지난 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김홍탁(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이나 김형수(전 미르재단 이사장) 증인들에 대해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증거로 채택한 여러 기록, 조서들이나 여러 사람 증언에 의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핵심증인이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 논의결과, 지난번 말씀드린 원칙 하에 재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어젯밤에 이진동·최철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직접적인 탄핵소추 관련 증인이 아니어서 재판부 회의결과,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전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박 대통령 측에 증인신청 철회의사를 물었고, 박 대통령 측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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