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고영태 녹음파일'로 반격?..국회측 "탄핵과 무관"(종합)

朴측 '국정농단 의혹 고영태 일당의 음모' 주장
국회 측 "폭로내용 다툴 수 없으니 여론전 펼쳐"

[편집자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헌재는 11일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이 임의제출한 녹취 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은 29개, 녹음파일 2000여개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3일과 8일 검찰에서 이를 받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해당 파일과 녹취록 일부에는 고 전 이사와 류 과장 등 관련자의 통화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고 전 이사 등 관련자이 꾸민 의혹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대학 선후배 관계인 고 전 이사와 류 과장 등 일당이 음모를 꾸며 국정농단 의혹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 전 이사와 최씨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고 전 이사의 과거 경력도 문제 삼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탄핵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영태와 최순실이 어떤 관계였는지, 왜 폭로했는지는 탄핵사유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폭로한 내용은 다툴 수 없으니 폭로의 동기만 따지려는 것 아니냐"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선 할 말이 없으니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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