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산성도로 화물차 통행 CCTV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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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산성2터널 앞 명암삼거리 방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한 2.5톤 이상 화물차 운행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News1

잇단 사고로 ‘공포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은 충북 청주 산성도로에 2.5톤 이상 화물차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CCTV가 가동된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산성2터널 앞 명암삼거리 방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한 2.5톤 이상 화물차 운행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11월 개통된 산성도로는 대부분 구간이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뤄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금까지 60건이 넘는 사고로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해 8월 10일부터 명암삼거리 방면의 2.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이 구간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인력 단속을 벌였지만 심야시간 등 단속의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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