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주여성 세입자 성폭행…집주인 법정구속
-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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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세입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인쇄공)에게 징역 1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가평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A씨(26·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TV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벽에 밀어붙여 강간했다.
또 김씨는 그해 11월5일 오후 9시께 "전기요금 영수증을 전해주러 왔다"면서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너랑 하고 싶다. 이거 뿐이다"고 말한 뒤 현금 10만원을 던진 후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임차인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강간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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