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하는 아내 불만”…공장 찾아가 불지른 40대 


                                    

[편집자주]

대전동부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대전동부경찰서는 11일 아내가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씨(4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아내가 근무하는 동구의 한 세탁 공장에서 세탁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공장 외벽 등이 타 소방추산 4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귀가가 늦는 것에 화가 나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평소 술을 마신 뒤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고 공장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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