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산물 ‘물코팅’ 단속하니 제품 사이즈 표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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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에 얼음을 덧입혀 중량을 속이는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수법 단속이 심해지자 포장지에 적힌 제품 사이즈 표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유통업자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해동하기 전까지는 실제 크기를 알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서로 다른 크기 제품을 섞어 대형마트에 납품했다. (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News1

냉동 수산물에 얼음막을 입혀 중량을 속이는 '물코팅(글레이징)' 수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제품 사이즈가 적힌 포장지를 바꿔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업자들이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3일 사기혐의로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구모씨(57)와 냉동 수산물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47) 등 4명을 입건했다.

구씨 등 2명은 베트남 등지에서 10kg 씩 대용량으로 수입해 온 냉동 수산물을 250g씩 재포장하면서 1파운드 당 91~110마리가 들어가는 제품을 71~90마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제품 크기를 속여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110톤(13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 마트에 수산물을 납품해 온 김씨 등 2명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중국산 냉동낙지와 절단 꽃게 사이즈를 1마리 당 80~100g에 해당하는 제품을 150~200g 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중량 표기를 조작해 약 140톤을 불법 유통하고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 수산물에 얼음을 덧입혀 중량을 속이는 '물코팅' 단속을 피하려다 식품위생법상 제품 사이즈 표시가 한글표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포장지 제품 표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원재료 구매크기과 판매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식자재 유통 업자들 역시 수산물을 녹여보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 없어 표기된 사이즈를 믿고 구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전한 유통업체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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