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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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DB

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은 부장검사가 주요사건의 주임검사가 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주요사건 수사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제도다.

그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등 검찰 인지부서에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돼 수사한 중요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확인돼 이달 9일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현재 자체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2월부터 사건 배당시 ‘부장검사 주임검사 사건’과 ‘지도필요 사건’으로 분류해 배당해 왔으나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도필요 사건’도 ‘부장검사 주임검사 사건’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사건은 △팀수사사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주요 강력사건 △주요 재산 범죄 사건(특경법 위반, 피해액 3억원 이상,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사건)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공안·특수 관련 주요사건 등이다.

전주지검은 현재 총 45건을 부장검사 주임검사 사건으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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