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옷 사이즈 안맞아 교환하러 간 30대 男 불구속
-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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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내 물품보관실에 침입해 택배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층 물품보관실 내 110만원 상당의 의류 택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이 착용할 목적으로 고가의 니트를 훔친 A씨는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보관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옷의 사이즈가 너무 큰 나머지 교환을 하기 위해 해운대구 한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의류점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파악,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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