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과 성관계 몰카 동영상 유포한 50대 징역 2년

자신 얼굴은 감추고 여성들 얼굴은 나와 제주가 떠들썩

[편집자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해 제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성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8일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와 오모(5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4월 사이 서귀포시 모처에서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영상을 평소 알고 지낸 지인 오씨에게 SNS을 통해 전송했으며, 오씨는 전달 받은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각각 4~5분 분량으로, 여성들의 얼굴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반면 김씨의 얼굴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동영상이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벌였지만 이미 확보된 2건 외에 추가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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