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만원 받은 제자에 떡값 5만원 요구한 교감

상 받은 학생 학부모에 식사비 50여만원 요구도…법원 "감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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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중학생 제자에게 '떡값'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감이 감봉 처분을 받고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전남 해남의 한 중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장학금 20만원을 받은 학생들에게 "떡을 사야하지 않겠냐"며 대신 떡을 주문한 뒤 떡값으로 5만원을 받아오도록 담임교사에게 지시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졸업식 날 상을 받은 학생의 부모에게 교직원 식사비 50여만원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떡값을 받은 것은 학생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돈을 모두 돌려줬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난 이후 돈을 돌려준 점,  비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낮은 단계를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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