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흡연 제지하는 10대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법원, 음주·심신미약 상태 주장 불구 동종범죄 전과 감안 판결

[편집자주]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10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미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2일 새벽 1시40분께 전북 남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A(18)군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A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씨는 “당시 습관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라며 “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이 최하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whicks@

많이 본 뉴스

  1. 김호중 "음주운전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2.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아들 태블릿 돌려달라"
  3. 엄지윤 "참젖 뜻 몰라서…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이라 자랑"
  4. 동거녀 3살배기 딸 세탁기에 넣고 돌린 日 남성 체포
  5. 식당서 일하는 엄마 성추행당하자 울어버린 어린 딸
  6. 김호중, 2일차 창원 공연서도 "죄송…죄는 내가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