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나타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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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서는 3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약 97㎞ 해상에서 촘촘한 어구로 불법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101톤급 타망 어선 요장어 55179호(선원 10명) 등 2척를 나포했다.

이 선박들은 1일부터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물코 34㎜ 그물로 조기 등 잡어 1톤을 포획하고 조업사실을 미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어선은 그물코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다.  

안전서는 앞서 같은날 오전 7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5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8.8톤을 잡은 중국 양구선적 100톤급 타망 어선 노수어 60151호(선원 19명) 등 2척도 나포했다.



이 선박들은 기상불량으로 우리해역에 들어온 후 2일부터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서는 나포한 선원들을 현장에서 조사 후 담보금을 내면 석방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서는 2014년 한해동안 중국어선 94척을 나포해 담보금 51억 7950만원을 부과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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