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패소 "손해볼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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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의 명예훼손 공방에서 패소한 변희재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에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패소하고 입장을 밝혔다. © 인사이트 TV 영상 캡처
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 놨고 이건 모욕보다 더 큰 건이므로 손해배상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네", "변희재 낸시랭, 이러다 정드나", "변희재 낸시랭, 그만 화해하는게 좋겠어", "변희재 낸시랭, 그만 좀 싸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을 게시했고, 낸시랭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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