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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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상주시보건소는 대구지검, 경북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 목적으로 집주변이나 농가하우스, 텃밭 등에 파종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법에는 대마를 몰래 파종·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수사기관(국번없이 1301)이나 상주시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bw2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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