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동지원


                                    

[편집자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동 지원한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8일 '2014년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력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산업·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해 왔으며,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제·개정돼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부처는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등 중소기업들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과 정연만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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