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사실 숨기고 동성간 성관계·마약 투약

검찰, 동성애자 5명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상해 혐의는 적용 안해"

[편집자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동성애자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간 성관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충우)는 배모씨(35·무직) 등 5명을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볍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성애자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인 배씨 등 5명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동성간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서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주사와 음료수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일당 중 경기도 수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유모씨(45·에이즈 감염자)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애자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객실과 마약을 제공하면서 함께 성관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에이즈 감염자 우모씨(39)도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배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주며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중 나머지 배씨 등 3명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었지만 구속 뒤 전염병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받은 혈액검사에서 배씨는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던 피의자들이 마약 등 투약 혐의에 대한 내용보다 유씨 등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며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마약 관련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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