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 예술사진인데…" 비키니女 찍은 50대 입건


                                    

[편집자주]


50대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해수욕장에서 흑백 필름 카메라로 비키니 차림의 외국인 여성을 찍었다가 '몰카'로 인정돼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김모(5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낮 12시30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 몰카 단속반에 검거됐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흑백 필름용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해 해운대의 전경을 사진기에 담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경찰은 사진 현상소를 찾아 김씨가 촬영한 필름을 인화했다.

사진에는 외국인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책을 읽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장면과 젊은 여성 3명이 핫팬츠를 입고 해변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다시 해수욕장에서 해당 외국인 여성을 찾아 문제의 사진을 보여준 결과 "사진이 찍히는 지 몰랐고, 불쾌하다"는 진술을 받고 김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여부는 사진에 찍힌 여성의 수치심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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