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젤세 한시 유예 행정명령 서명…선거 앞두고 농가 지원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디젤 연료세 납부 및 관련 벌금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의 피너클 뱅크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05 ⓒ 로이터=뉴스1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젤 공급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농부와 트럭 운전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디젤 연료세 납부 유예와 벌금 면제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5일)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치솟은 경윳값으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농가 등 핵심 산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디젤 평균 가격은 1갤런당 6.32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 3.68달러에 비해 2.64달러(71.7%)나 오른 것이다. 휘발유 가격 4.37달러보다는 경윳값이 1.95달러 비싼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재무장관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디젤 연료세 납부 의무를 유예하고 벌금 감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는 올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특정 디젤 연료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유예된 금액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이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한 미 국세청은 해당 기간 면세용 디젤 연료를 고속도로 주행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부과되는 벌금을 면제하고, 세금 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금 면제 조치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세금 납부 유예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유예된 세금의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감면 조치가 물가 상승과 연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민과 트럭커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