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결혼 파경 후 외국 데려간 자녀 송환 막으면 비자 제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묻기 위한 수단"

미 국무부 본부 전경.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모 중 한쪽에 의해 해외로 데려가진 미국 아동의 귀환을 고의로 방해하는 개인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외국인 부모에 의한 아동 유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개인 또는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정책의 적용 대상에는 사건 해결과 아동의 상시 거주국 복귀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나 정책,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경을 넘어 유괴된 미국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외국 정부 관리와 판사, 사법행정 관리, 법 집행 관리 등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가족의 분리가 장기화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 법률상의 또 다른 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든 미국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자 제한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과 함께 헤이그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거론된 곳은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헤이그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이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머물게 된 경우,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하게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 있으며, 협약 가입국들은 서로 협력해 아동의 신속한 송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