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구조사 시민·영주권자로 제한 추진…의석·지원금 중대 영향
인구조사국, 2030년 전수조사 앞두고 개정안 제출
합법적 임시 체류자도 제외…인종 문항도 전면 폐지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연방 인구조사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각 주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예산 배정 방식에 지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구조사국은 불법 체류 이민자의 인구 인구조사를 차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030년 전수조사를 앞두고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합법적 임시 체류자까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790년 첫 조사 이래 유지되어 온 인종 및 민족 정보 문항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안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인구통계 전문가들과 민권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선거구 획정, 반차별법 집행, 공공서비스 연방 기금 배정에 쓰이는 데이터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민권·인권 리더십 회의의 미타 아난드 국장은 이 조치가 이민자 인구가 많은 도시와 주들에 불충분한 연방 지원과 정치적 대표성만 남겨 "지각을 뒤흔드는" 파장을 낳을 것이며, 결함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대 결정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원 정수와 선거구 산정에 불법 체류 이민자가 포함되는 점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으며, 1기 시절인 2020년에도 시민권 문항 추가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미 헌법 제14조는 '각 주의 전체 인원수'를 기준으로 대표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이민자 단속 기조의 연장선에 있으며, 앞서 법무부 역시 불법 체류자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주는 수십억 달러의 복지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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