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23개州, 트럼프 '우편투표 요건 강화'에 재차 소송

대법원의 하급심 가처분명령 효력 정지에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8.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23개 주와 투표권 단체가 26일(현지시간) 11월 중간선거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우편투표 요건 강화를 막기 위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3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에 우편투표 관련 새로운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 유권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주를 비롯한 23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편투표 지침을 마련한 미국 우정청(USPS)이 연방 선거의 우편투표 자격 요건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선거 관리·운영 권한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다.

투표권 단체도 수정 소장을 제출했고, 이들은 법원에 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긴급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은 내달 3일 예비적 금지명령 발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우편투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이 이끄는 주와 투표권 단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디라 탈와니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6월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이 이끄는 2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별도로 탈와니 판사는 8월엔 USPS가 강화된 우편투표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명했다.

이후 21일 USPS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각 주는 USPS에 우편투표 용지를 받을 유권자 명단을 제공하고, 발송되는 투표용지와 유권자가 반송하는 투표용지의 모든 봉투에 고유 바코드가 부착되도록 했다. 또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표용지나 제공된 명단에 없는 유권자와 관련된 투표용지의 배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대법원은 24일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는 USPS가 최종 규정을 마련하기도 전이었다며 기존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탈와니 판사는 USPS의 새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막았던 8월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