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손 들어줘…중간선거 영향 주목
우편투표 규정 강화하는 행정명령 금지시킨 하급심 결정 일부 해제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사용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막았던 법원의 결정 하나를 해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인디라 탈와니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6월 내린 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결정에 반대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성향이 3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탈와니 판사가 지난 8월 내린 또 다른 가처분 명령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탈와니 판사는 미국 연방 우정청(USPS)이 우편 투표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우편 투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토안보부가 각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전달하도록 하고, USPS는 각 주에서 승인한 우편 투표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 주·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수사·기소하도록 했다.
이후 탈와니 판사는 6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이 이끄는 2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탈와니 판사는 헌법상 유권자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역할은 각 주에 있으며, 대통령에게 주 정부의 연방 선거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향후 몇 달 동안 주 정부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자신의 대선 패배는 광범위한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통과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 선거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서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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