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또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인상 추진(종합)

지속적 적용 위해 대통령령에서 DHS 규정으로
'의회 승인 없는 세금 부과 아니냐'는 법적 다툼 가능성 여전

미국 성조기와 H-1B 비자 신청서. 2025.09.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임시 대통령령(proclamation)으로 도입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H-1B 신규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1B 비자는 주로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연방 관보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3265달러(약 1억4278만 원)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해당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추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이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발표된 지 1년 후인 오는 9월에 만료 예정이다. 이에 국토안보부의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영구화해 지속해서 적용할 수 있게 이번 조처를 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고 후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규정으로 바꿔 제도적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법적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지난 6월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부과한 이 수수료가 실제로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판단해 집행을 중단시켰다.

연방 판사는 “대통령에게 과세 권한은 없으며, 해당 수수료는 사실상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스턴 소재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재검토 중이며, 워싱턴 D.C. 법원에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규정이 어떤 형태를 가지든 의회의 승인 없는 세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수수료가 전통적인 세금이 아니며, 법원이 대통령의 입국 제한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IT·교육·연구 등 전문 분야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6만5000개의 일반 쿼터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추가로 2만 개가 발급된다.

기존에는 약 2000~5000달러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트럼프 대통령령으로 일부 신청 건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H-1B 제도가 "미국인 노동자를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악용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과 업계 단체들은 "미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메우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