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4억불 백악관 연회장 공사 일시 허용…트럼프 "최고 시설 될 것"(종합)
항소심 결과 뒤집고 공사 중단 명령 효력 정지
- 이훈철 특파원, 장용석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이훈철 특파원 장용석 기자 =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 공사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공사 대다수를 중단시켰던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 정지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일종의 '행정적 집행정지'로, 역사보존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공식 요청을 대법관들이 검토할 추가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문제로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한 뒤 9만 평방피트(약 8360㎡) 규모의 연회장 건설에 착수했다.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에는 방공호, 의료 시설,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차폐막, 기타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인 국립역사보존기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에 나섰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7일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은 2대 1 판결로 행정부에 지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 명령 발효를 2주간 유예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날 하급심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으로 21일 발효될 예정이던 중단 명령도 다시 정지된 것이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가운데 처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백악관 연회장 건설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의 지상 연회장과 지하 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약 65%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회장 공사에 필요한 약 4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백악관 연회장 공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 역대 최고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150년 동안 바라왔던 것이며, 군이 지난 100년 동안 열망해 온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