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와 합의했다"…'50% 관세' 발효 사흘 유예
"문서 최종화 조건으로 DEAL"…19일 발효 직전 발표
바이든 때 취소한 키스톤XL 송유관 부활 가능성 언급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발효할 예정이던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사흘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와의 막판 무역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밤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19일) 아침 발효 예정이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를 사흘간 중단했다"며 "이는 최종 문서화를 조건으로 캐나다와 합의(DEAL)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위대한 키스톤 XL 송유관이 무덤에서 깨어날 수도 있다"고 적었다.
키스톤 XL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오일샌드 원유를 미 네브래스카주까지 수송하기 위해 추진했던 약 1900㎞ 길이의 송유관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경 파괴 논란 끝에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취임 직후 건설 허가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송유관 사업을 거론함에 따라 캐나다와의 합의 사항 혹은 향후 협상 대상에 이 사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캐나다 양측은 그간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접근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와인과 유제품, 하키용품, 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었다.
해당 관세 조치의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19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이었다. 여기엔 기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른 무관세 대상 제품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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