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50% 관세' 유예 검토…"최종 결정 기다려"
19일 발효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주류·車·유제품 '작은 합의' 추진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50%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캐나다 협상단이 마련한 관세 유예 합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정부는 미 동부시간 19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해당 관세 조치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캐나다 당국자들은 최근 수일간 이번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집중 협상을 벌여왔다.
미국은 작년에 시행한 관세 조치에 맞서 캐나다 측이 취한 미국산 자동차 보복관세와 각 주(州)의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유제품에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도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이 작년에 부과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자동차 관세를 북미 역외에서 생산된 부품 가치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협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관세 문제로 이번 주에만 2차례 통화했다.
아울러 협상단은 양국 간 쟁점 일부를 우선 타결하는 이른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의 소규모 합의를 통해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철강 문제는 이번 소규모 합의에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캐나다산 철강에 적용 중인 50%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예고한 50% 관세는 캐나다산 전체 수입품이 아니라 와인과 유제품, 스포츠용품, 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캐나다산 상품 수입액 가운데 약 5% 수준이지만, 기존 USMCA 특혜 대상 품목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국 무역 갈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이 같은 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은 에너지와 칼륨, 일부 핵심 광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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