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1호 텍사스 프로젝트, 美법원서 건설허가 취소"

미일 2월 발표한 3개 사업 중 하나…심해원유 수출 터미널
시민단체 소송 제기…美항소법원 "부적절하게 구역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2025.10.2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대미투자 사업 중 하나가 미국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지지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12일 1차 대미투자 사업 중 텍사스주 원유 수출항 '걸프링크'(Texas GulfLink) 건설 사업에 대한 미국 해사청의 승인 취소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신청 구역이 부적절하게 지정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양국 논의 끝에 지난 2월 확정 발표된 1차 프로젝트는 360억 달러(약 55조 원) 규모로,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연안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 '텍사스 걸프링크 프로젝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인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조지아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입자 생산시설 건설이 포함됐다.

미국 교통부 산하 해사청은 지난 2월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걸프링크 사업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다른 항만과 사업 구역이 겹쳐 원래라면 건설할 수 없는 곳에 항만 건설이 허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