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위, 암호화폐 새 규제안 발표…500만불 토큰 발행 규제 면제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4년에 1회 한해 500만불 토큰 발행 가능
재무제표 제출시 연 7500만불 토큰 공모 가능…세이프하버 적용
- 이훈철 특파원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조건부 규제 면제안을 제시했다. 공모를 통해 연 7500만 달러(약 1050억 원)까지 토큰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소액의 경우 최대 500만 달러(약 70억 원)까지 간단한 공시자료 제출만으로도 토큰을 발행해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맞춤형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주요 조치로 풀이된다.
미 SEC와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는 암호화폐 발행 기업이 4년 동안 1회에 한해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토큰을 간단한 공시자료만 제출하면 발행할 수 있는 면제안을 발표했다.
또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 공모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발행사는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정기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SEC 제안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과 토큰 공모를 미국 증권법 규정에서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기업들이 토큰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암호화폐 자산 창업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처럼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하버 조항도 포함됐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발행사가 투자계약에 따라 약속했던 핵심적인 경영상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이 세이프하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려면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의 주식 공모(IPO)와 비슷한 수준의 증권법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 다수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아예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건부 면제안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확정안이 아닌 제안(propose) 단계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SEC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일로부터 60일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SEC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수정한 뒤 다시 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해야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최종 규정 확정까지 최소 2027년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SEC의 자체 규정 추진은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8월 휴회 전까지 상원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 SEC가 입법 지연을 이유로 규칙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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