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셀레나 고메즈 사기혐의 피소…"운영·홍보 태만"
투자자들, 고메즈 공동창업 회사에 17억 투자…"투자금 돌려줘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수 셀레나 고메즈가 자신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 '원더마인드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홍보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고메즈를 상대로 투자금과 소송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21년 설립된 정신건강·웰니스 전문 스타트업 원더마인드글로벌에 약 120만 달러(약 17억 원)를 투자했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고메즈가 마케팅 총괄로서 회사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고메즈와 다른 경영진이 모바일 앱 개발을 포함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메즈는 자신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수익성 있는 사업은 더더욱 아니었다"며 회사 측이 "직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9월 뉴욕매거진 산하 온라인 매거진 '더컷'(TheCut) 보도를 통해 회사 측의 각종 경영 부실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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