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戰에 민간 동원"…트럼프, 공격받은 美기업 보복해킹 허용
"정부 지휘통제 아래 민간부문 사이버작전 역량 활용 지시"
민간 사이버역량 국가안보 체계 안으로 공식 흡수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범죄조직을 겨냥한 사이버 작전에 미국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1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랜섬웨어와 금융사기 등으로 미국인을 노리는 해외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사이버 역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민간 기업도 사이버 도구를 통해 랜섬웨어 조직, 피싱 사기단, 금융사기 조직, 성 착취 협박 조직 등 미국인을 겨냥한 해외 기반 범죄망을 겨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민간의 기술력과 정보력을 국가 주도 사이버 작전에 편입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든 것이다.
다만 사이버공격 피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복 해킹을 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아니다.
각서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태스크포스 국가조정센터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각각 임명한 공동 책임자의 감독을 받으며, 민간기업의 작전은 연방정부를 대신해 정부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
민간 참여 기업은 기술력과 과거 작전 수행 경험, 시설 보안, 직원 신원 검증,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참여 기업에 최소 100만달러(약 14억2000만 원)의 보증금 또는 에스크로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의 '해킹 보복' 논쟁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제기된다. 공격자가 제삼자의 서버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조직과 무관한 기업이나 개인의 시스템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표적 식별과 제삼자 피해, 외국 정부와의 외교 마찰, 보복 공격 가능성은 민간의 공격적 사이버 활동을 둘러싼 핵심 위험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의 속도와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미국 민간 부문의 규모와 혁신성이 미국의 중요한 공격적 사이버 우위라고 평가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그 역량을 정부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실제 제도의 성패는 앞으로 마련될 운영 기준에 달려 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표적 선정, 정보 공유 범위, 피해 발생 시 책임, 외국 법률 및 국제법 준수 방안 등 핵심 세부 기준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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