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드론·부품에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부 15% 상한

25㎏ 초과·열화상 탑재 드론 등에 100%…소형 드론엔25% 부과
핵심 부품·기술 원산지 요건 충족해야 한국산 15%…9월3일 발효

지난 2016년 9월 22일 홍콩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사진기자들이 비행 중인 드론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엔 일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해 최대 15%가 적용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정부는 이 포고문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종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드론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로펠러와 회전날개, 착륙장치 등 포고문 부속서에 지정된 기타 드론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9월 3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9월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주기 위해 포고문 서명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은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영국산엔 10% 상한이 적용된다.

우대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수입업자가 인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 등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으면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외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과 사이버안보에 취약성을 초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현대전에서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미국 내 생산능력은 군사·상업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포고문엔 미국에 드론이나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확장하는 기업을 상대로 건설 기간 필요한 제품과 생산장비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쇼어링’ 지원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