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존스법' 면제 90일 재연장…'건별 심사' 도입
16일 만료 앞두고 연장 결정…의회·조선업계 반발에 면제 범위는 축소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10일(현지시간) '존스법'(Jones Act) 적용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군과 주요 산업이 핵심 자원에 끊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존스법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변인은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가솔린, 디젤, 항공유 등 필수 제품의 미국 내 공급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범위를 축소해 외국 선박에 대한 일괄 면제 대신 건별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미 국방부는 개별 항해에 면제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 국적·소유·운항 선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교통부 산하 해사청(MARAD)과 협의해야 한다.
면제 조치는 또한 휘발유, 항공유,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대두유, 비료 등 기존 정책보다 훨씬 좁은 범위의 원자재 운송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존스법 면제 조치는 지난 4월 90일 재연장돼 존스법 역사상 가장 오래 이어져 왔으며, 오는 16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존스법 유예를 비롯해 미국산 원유 수출 제한, 석유 선물시장 개입, 일부 연방세 면제 등 다양한 유가 안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존스법은 미국 주요 조선업체와 해운사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규제 해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면제 범위 축소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계와 의회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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