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또 '아동 SNS 중독' 재판…美4개주, 최대 2000조 제재 요구
캘리포니아 등 "고의로 인스타·페북 중독성 설계"
저커버그 증인으로 출석 예정…10월초 평결 전망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아동·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미국 법정에 선다. 최근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에 대해 이번엔 4개 주가 공동으로 최대 1조 4000억달러(약 1980조 원) 규모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재판이 오는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과 함께 시작된다. 모두진술은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며 재판은 약 6주간 이어진 뒤 10월 초쯤 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등 4개 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어린이·청소년을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기능은 끝없이 콘텐츠가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과도한 알림, '좋아요' 숫자 표시 등이다.
4개 주 정부는 메타의 이 같은 기능이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과 함께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 정부들은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최대 1조 4000억 달러의 제재도 청구하고 있다. 이는 이달 7일 기준 1조 5000억 달러(약 2120조 원)를 웃돈 메타의 전체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규모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검찰 측 주요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이번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저커버그는 약 6개월 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 다른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도 증언대에 섰다.
이번 사건은 전 메타 직원 프랜시스 하우겐이 지난 2021년 이른바 '페이스북 파일'로 불린 수천 쪽의 내부 자료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자료엔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일부 10대 여성 이용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피해를 내부적으로 측정하고도 대외적으론 그 영향을 축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폭로를 계기로 미국 내 수십 개 주가 공동 조사에 착수했고 약 2년 뒤 30개 주 안팎의 법무장관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오클랜드 재판에선 이 가운데 4개 주가 함께 메타의 책임 입증에 나선다.
메타뿐 아니라 틱톡과 스냅챗, 구글의 유튜브 역시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가족과 교육구, 검찰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올 3월 LA에서 끝난 관련 재판에선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10대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해 여성 1명에게 총 600만 달러(약 85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또 뉴멕시코 법원은 이달 6일 메타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제품 설계를 변경하고 아동 피해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도록 5억 달러(약 7080억 원)가 넘는 배상금을 주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이들 판결에 모두 항소했거나 항소할 방침이다. 메타 측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 기록에 자신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에 계속 맞서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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