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스카버러 암초서 강압적 영유권 관철 시도" 비판

대변인 명의 성명…"환경·법적 명분 내세운 일방적 시도"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서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에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권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의 행정조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자연보호구역'을 계속 강행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어장 접근을 막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국이 의심스러운 환경적·법적 명분을 내세우고 강압을 동원해 주변국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영유권과 해양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또 하나의 일방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지역이다.

중국과 필리핀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2년부터 이 일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스카버러 암초 일대를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관련 관리 규정을 발표해 허가받지 않은 어업과 채굴, 산호 채취 등을 금지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해·공군 합동훈련도 실시했다. 중국 해경은 이 일대에서 필리핀 선박을 상대로 물대포를 사용하거나 진로를 차단하는 등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부'는 암초를 필리핀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적 어민들이 이용해 온 전통 어장으로 인정했다. 또 중국이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업 활동을 방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다만 중국은 필리핀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부가 설립됐다며, 관련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