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 8000억 납부 명령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책임 있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 메타 로고가 그려져 있다. 2024.04.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연방법원이 메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책임이 있다며 5억 6700만 달러(약 8000억 원) 규모의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 납부를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에 광범위한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사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과 미성년자 간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학대 신고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명령은 5년간 유효하다.

앞서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2023년 12월 메타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를 방조했으며, 메타의 중독성 플랫폼 설계가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취지다.

재판은 쟁점을 나눠 2단계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3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플랫폼의 청소년 안전성을 허위로 표시하고 아동 성범죄자 차단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약 53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배심원 없이 진행된 이번 2단계 재판에서 3주간 증언을 청취했고, 토레스 법무장관의 손을 들었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플랫폼 운영이 뉴멕시코주법상 '공적 유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즉 공공의 건강·안전·복지를 침해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다.

메타는 성명에서 "10대 이용자의 온라인 보호에 대한 당사의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계속 방어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