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의원들, 韓 '가짜뉴스법'에 문제 제기…"미국인 표현 위협"
방미통위에 서한…"온라인 검열 우려"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이 미국 기업·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 기업과 그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법에서 규제하는 허위·조작 정보 범위가 모호해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법 시행과 규제 대상, 집행 방식 등에 관한 브리핑을 요구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 기업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력을 가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 정보'법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는 외국 정부가 검열을 수출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한국의 개정 법률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기업을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떠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엔 특정 국가·기업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로서 구글·메타·X·틱톡 등 외국회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개정 법률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란 미 의원들의 주장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간과했거나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함을 보여준단 지적도 나온다.
또 개정 법률은 허위 조작 정보를 타인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가운데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풍자와 패러디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한국 내 언론·시민단체로부터도 '일부가 허위인 정보' '공공 이익 침해' 등 범위가 불명확하단 지적은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 조작 정보 신고 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영향력을 가진 정보 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플랫폼이 아니라,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광고 수익 등을 목적으로 2차례 이상 반복 유통한 정보 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미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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