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TV방송 전국 도달률 39% 상한 폐지…대형 M&A 길 열어

85년 이어진 전국 단위 소유 제한 철폐…2대 1로 의결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자료사진> 2026.7.23.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한 사업자가 보유한 지역 TV 방송국의 합산 도달률을 미 전체 TV 가구의 39% 이하로 제한해 온 규정을 폐지했다. 이로써 미 방송업계의 인수·합병(M&A)과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FCC는 6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전국 TV 방송 소유 상한을 폐지하는 명령을 찬성 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브렌던 카 위원장과 올리비아 트러스티 위원이 이 명령에 찬성,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위원이 반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내 방송사들은 여러 지역 TV 방송국을 인수해 합산 도달률이 전국 TV 가구의 39%를 넘더라도 일률적으로 제한받지 않게 됐다. FCC는 앞으로 상한을 적용하는 대신 개별 방송사 인수·합병이 경쟁과 지역성, 시각의 다양성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건별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FCC는 지난 1941년부터 지역 TV 방송국의 전국 단위 소유를 제한해 왔다. 기존 39% 상한은 2004년 미 의회가 앞서 35%였던 상한을 높이면서 확정됐다.

카 위원장은 "유튜브와 스트리밍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전국 시청자에게 제약 없이 접근하는 반면, 지역 방송사에만 오래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넓은 시장의 한 부문만 낡은 규제로 옭아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규제 폐지가 지역 방송사의 투자 유치와 수익 확대, 지역 프로그램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메즈 위원은 "39% 상한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정한 것이어서 FCC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소유 집중이 심화하면 지역 뉴스 인력과 제작비가 줄고 소수 대형 방송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FCC는 지난 3월 미 최대 지역 TV 방송사업자인 넥스타 미디어그룹의 테그나 인수를 승인하면서 39% 상한 적용을 면제했다. 35억 4000만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이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넥스타가 보유한 방송국의 도달률은 미국 TV 가구의 약 80%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재 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따라서 FCC의 이번 상한 폐지 역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