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위원회, 파우치 의회모욕죄 회부안 가결…법적 공방 예고

공화당 주도로 통과…상원 전체회의 건너뛰고 법무부 이첩 방침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의회모욕죄로 회부하는 안건을 6일(현지시간) 가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국토안보정부위는 이날 당론에 따라 파우치 전 소장에 대한 회부안을 통과시켰다. 위원장인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를 상원 전체 회의에 부치지 않고 법무부에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주 위원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의 기원과 중국의 이른바 '기능 획득' 연구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단은 폴 위원장이 파우치 전 소장의 말실수를 유도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폴 위원장은 파우치 전 소장이 NIAID를 이끌 당시 미국 자금이 투입된 중국 내 연구가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했으며, 파우치 전 소장이 이를 의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해 왔다. 파우치 전 소장은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향후 쟁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파우치 전 소장에게 내린 사면과 수정헌법상 진술거부권의 관계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14년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파우치 전 소장이 공직 수행 과정에서 한 행위를 대상으로 조건 없는 사면을 단행했다.

공화당은 해당 사면으로 파우치 전 소장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만큼 더는 자기부죄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통령 사면의 범위와 수정헌법 제5조의 보호 효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레이시 매클린 플로리다대 법학 교수는 위원회가 실제로 파우치 전 소장 증언을 원했다면 정식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률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파우치 전 소장 관련 안건 표결 연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사가 "성급하게 진행됐다"며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고 향후 의회 조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