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2880만원 '비자 보증금제' 상설화…50개국에 적용
상용·관광비자 신청자에 1만~2만달러 요구…한국은 대상 아냐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게 최대 2만 달러(약 288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제'를 상설화한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8월 3일 자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원·범죄 기록 공유 및 심사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 국민이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50곳이며, 이 가운데 30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알제리와 앙골라,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베네수엘라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국 명단은 추후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해당 국가 국민이 상용·관광 목적의 B1·B2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가 신청자 직업과 소득, 학력, 방미 목적, 미국 내 연고 등을 종합해 1만 달러(약 1440만 원), 1만 5000달러(약 2160만 원), 2만 달러 가운데 보증금 액수를 정한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5000달러 보증금은 폐지된다.
이 보증금은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체류 기한 안에 출국하면 돌려받는다. 비자를 받고도 미국에 가지 않거나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도 반환된다. 반면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출국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망명 등 인도적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도 보증금 위반 사유가 된다.
보증금을 낸 미국 방문객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업용 항공편을 통해서만 미국에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 육·해로를 이용하면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국무부는 작년에 도입한 관련 시범사업이 "외국인의 미국 내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 대상 50개국 출신의 비자 초과 체류자는 2024회계연도 4만 5488명이었지만 시범사업 첫 10개월 동안 50명 미만으로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미국 비자 발급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보증금 납부 대상으로 판정된 약 2만 건 가운데 실제 보증금을 낸 경우는 절반가량에 그쳤다. 이들이 맡긴 보증금은 모두 약 1억 1500만 달러(약 1656억 원)였다.
미 정부는 보증금제가 "합법적 체류와 출국을 유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민·인권 단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합법적 방문까지 막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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