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美경제엔 영향 없을 것"
그리어 "中·베트남·멕시코 등 16곳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곧 나올 것"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 새 관세와 관련해 자국 경제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새 관세가 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 정부는 지난 23일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국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USTR에 따르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만료된 '전 세계 대상 10% 한시 관세'(2월 24일~7월 24일)와 비교해 관세율은 비슷하지만 대상국은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와 별도로 USTR에서 중국·베트남·멕시코·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를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활용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기본 10%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올 2월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한시적 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그 사이 무역법 301조를 통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해당 관세 상당수는 여러 차례의 법적 다툼에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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