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시행하게 해 달라"…대법원에 긴급청원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자 명단 작성 등 추진
하급심서 "주정부·의회 권한 침해" 효력정지 명령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마리코파 카운티 개표·선거센터(MCTEC)에서 촬영된 우편투표지.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급심의 효력 정지 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신청에 대한 반대 측 답변을 8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우편투표 제도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제14399호는 국토안보부(DHS)·사회보장국(SSA)이 협력해 각 주의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 주 정부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우정국(USPS)에 우편·부재자 투표용 봉투에 개별 추적이 가능한 바코드를 부착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별 우편투표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투표용지는 우편 발송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엔 무자격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가 대규모 부정선거에 악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3개 주 등은 "헌법상 선거 관리는 주 정부와 의회 권한"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냈고,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달 해당 주에 대해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 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1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달 25일 2대1 의견으로 이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아직 구체적인 규정으로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주 정부들이 너무 일찍 소송을 제기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D.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해당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정부 기관에 하달한 "일반적인 정책 지침"이라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급심에선 "주 선거 당국이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