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에어포스원 보안 문제 보도한 NYT 기자 소환장 철회

소환장 철회에 국경없는기자회 "NYT와 모든 언론인에 승리"

미국 워싱턴DC의 법무부 청사 내부의 법무부 로고. 2025.05.06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발부한 소환장을 23일(현지시간) 철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NYT는 연방 검찰이 뉴욕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지방법원 판사 주재로 열린 법정 심리에서 "현재 시점에서 소환장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NYT 측 변호인단은 소환장 발부가 언론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조치는 취재 활동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혐오하는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언론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일련의 공격 중 가장 최근의 일격"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장 철회에 대해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NYT와 공익 보도를 위해 비밀 정보원에게 의존하는 모든 언론인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며 "법원은 정부가 법적 권한을 이용해 기자들을 위협하거나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복수의 NYT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자들이 증언해야 한다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후 추가 소환장을 발부해 취재원 색출 목적으로 기자들과 그 가족들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NYT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받은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 요격 등을 위한 특수 방어 체계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신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튀르키예를 방문했으나, 귀국길엔 일부 구간에서 구형 전용기로 바꿔타면서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NYT는 비밀경호국이 새 전용기의 보안 문제로 구형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gwkim@news1.kr